법 제도 및 정책

일·생활균형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입니다.

사업주편

일·생활균형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관련정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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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도 및 정책
      구분내용지원기관/연락처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명당 월 30~60만원(임금의 80%한도) 1년간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간접노무비(월 10만원) 추가 지원
      ※ 단, 통상근로자와 처우에 있어 차별이 없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30시간 이하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어야 함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www.ei.go.kr)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간병, 학업, 퇴직준비 등에 따라 전일제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감소액 보전,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1년간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 : 전환 후 시간에 비례한 임금감소분보다 근로자에게 더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근로자 1인 월 40만원 한도 지원
      - 간접 노무비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만 해당)
      - 대체인력 인건비 :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 단, 전환 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35시간 이하)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정규직 전환 지원
      (기간제 → 정규직)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고용기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2년 이내) 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조건이 개선(기간제→정규직)된 근로자의 임금 상승분의 80%(월 최대 60만원)와 간접노무비(월 30만원)를 1년간 지원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www.ei.go.kr)
      유연근무제
      활용 지원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전자·기계 근태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에서 소속 근로자가 활용한 경우, 활용근로자 1인당 주 5~10만원(연 최대 520만원) 1년간 지원
      *유연근무제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www.ei.go.kr)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재택·원격근무 도입 및 확대를 위해 프로그램·시설·장비구축 사업계획서 심사 후 시스템구축비 지원(총 비용 1/2 이내, 최대 2천만원 한도)
      ※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제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뒤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지원금 지급

      - 육아휴직 부여 시: 월 3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최초 사용근로자 발생시 월 10만원 추가지급(1년 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부여 시: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월 10만원 지급(1년 한도)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 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후에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인수인계기간(2개월) 월120만원, 채용기간 월 60만원
      - 대규모기업: 1인당 인수인계기간(2개월) 월 30만원, 채용기간 월 30만원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설치비용 융자 지원
      - 융자한도 : 최고 7억원(공동설치 9억원)
      - 상환방법 :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리 : 연 1.0%(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연 2.0%(대기업)

      *설치비용 무상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등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시설전환비 및 교재교구비)의 60~90%를 차등지원(영아 및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의 경우 80%)
      - 시설전환비: 최고 4억원(공동설치 최고 10억원,
      산업단지형 최고 20억원)
      - 교재교구비: 최고 7천만원(교체비 3천만원)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서울 2670-0411~27)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지원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이자 관할지역의 인가를 받았으며,보육교직원 자격을 가진 원장 및 보육교사,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월 45~120만원
      - 대규모기업 : 월 30~60만원
      월평균 근무시간(40~15시간)에 따라 지원한도 상이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사업주 단체)이면서,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 보육현원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차등 지원
      - 지원금 사용범위:
      보육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활동, 행사 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교재교구 구입·제작비, 인쇄비,소모품비, 행사비, 경비 등)
      - 보육현원 39명 이하 200만원~100명이상 520만원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서울 2670-0411~27)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중소기업 사업주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대상자에게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

      -설치비 최대 20억원 무상지원
      -융자 최대 9억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이율 연1%)
      -무상지원과 융자 병행의 경우 최대 22억원까지 지원
      -운영비 월 200~520만원, 인건비 1인당 월 120만원 지원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서울 2670-0411~27)
      여성고용친화시설
      설치비 융자
      여성전용시설(수유실, 탈의실, 휴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해 필요한 비용 융자
      - 융자한도 : 7억원(공동설치 9억원)
      - 대출금리 : 우선지원대상기업 연 1%(대규모기업 연 2%)
      - 융자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서울 2670-0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