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도 및 정책

일·생활균형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입니다.

서울시 가족돌봄

일·생활균형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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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사업명내용담당부서
      돌봄지원 어르신돌봄
      종합서비스
      - 대상 : * 방문 및 주간보호서비스 :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등급(요양서비스 필요)을 받은 기본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의 노인
      * 단기가사서비스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 (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 중 기본 중위소득 16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방문서비스 : 방문하여 신변 활동지원 및 가사
      등 일상생활 지원
      * 주간보호서비스 : 차량으로 서비스제공 시설등
      에 모셔와 돌봄 지원
      거주지
      동주민센터
      치매노인 배회·실종
      안심서비스
      - 대상 : 서울시 거주 치매어르신 중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등록 환자
      - 신청장소 : 25개 치매안심센터
      - 내용 : 치매어르신 실시간 위치확인, 안심존·위험존 진출입 정보제공(보호자 -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SMS 확인)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인프라 구축 데이케어센터 - 대상 : * 등급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1등급~5등급)
      *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등외자(기초수급권자, 일반노인질환자)
      - 신청: 거주지인근 서울형 데이케어센터(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은 인근 시설에 연락하면 방문계약도 가능)
      - 내용: 치매 등 중증 노인성질환자 보호, 보호자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운영시간 8:00 ~ 22:00)
      어르신복지과
      2133-7423
      어르신 상담센터 - 대상 : 60세 이상 어르신과 그 가족
      - 내용 : 어르신과 어르신가족의 심리적·사회적 문제해결 위한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자살예방, 정서심리, 위기지원 및 사례관리
      * 법률, 세무, 소비자상담 전문가 연계 상담
      * 어르신의 성 전문상담 및 성문화 인식개선 강화
      * 어르신 생애사 집단상담 프로그램
      * 노인성 질환 및 정서적지지 프로그램
      서울시 어르신상담센터
      www.seoulfriend.or.kr/
      여가지원 어르신 행복콘서트 - 대상 : 만 60세 이상 서울거주 어르신
      - 내용 : 합창, 국악,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공연 무료관람
      - 장소 : 세종문화회관,정동극장
      인생이모작지원과
      2133-7812
      어르신 아카데미 - 대상: 60세 이상 서울거주 어르신
      - 내용: 노후설계, 건강관리, 소통강화 등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1인당 교육비 지원(5만원/20시간)
      인생이모작지원과
      2133-7801
      실버영화관 - 실버영화관(2곳)운영
      실버극장(종로구, 허리우드극장)청춘극장(중구, 문화일보사건물)
      - 내용: 일 2~5회 55세이상 관람객을 대상으로
      영화상영 및 문화공연 운영
      - 비용: 무료 ~ 2천원
      인생이모작지원과
      2133-7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