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도 및 정책

일·생활균형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입니다.

결혼 전/결혼 초기

일·생활균형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을 소개합니다.

    • 법제도 및 정책
      구분 사업명 대상 지원내용 담당부서
      결혼지원 시민청결혼식 지원 서울거주 결혼희망자 저렴한 비용으로 시청사 시민청 공간을 활용해 결혼식 지원 시민소통담당
      2133-6415
      주택지원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서울거주자 중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포함)

      1순위: 현재 임신 중이거나
      혼인기간 중 출산(입양 포함)
      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서울시 소재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반전세주택, 월세 40만원 이내)
      보증금의 일부를 저금리(연 1~2%)로 지원
      - 지원한도액 이내에서 중개수수료(최대 72만원) 지원
      -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비용(최대 60만원) 지원
      * 대상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권리분석심사를 통과해야 함
      -계약기간: 2년 (자녀 1인 이상인 경우 최대 10년 거주 가능)
      ※단, 재계약시점에 임대료 연체가 없고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함
      - 반환방법: 계약 종료시 임대인(집주인)이 직접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보증금(입주자 부담분 포함) 전액 반환
      - 자산 보유 기준: 총 자산 2억 8천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영업용, 장애인용 제외)일 것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90%)
      -1억 2천만원 한도 내에서 95% 지원(최대 1억 1,400만원)
      * 나머지 5%는 계약금으로 본인 부담
      -보증금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5인 이상 가구 및 다자녀가구 예외)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120%)
      -2억 4천만원 한도 내에서 80% 지원(최대 1억 9,200만원)
      * 나머지 20%는 계약금으로 본인 부담
      -보증금 총액은 6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5인 이상 가구 및 다자녀가구 예외)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장기안심주택 특별공급
      (보증금 지원)
      -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무이자 지원
      *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최대 4,500만원) 지원
      * 대상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권리분석심사를 통과해야 함
      - 2인 이상 가구인 경우 보증금 총액이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함
      - 계약기간: 2년 (최대 10년 거주 가능)
      ※ 단, 재계약시점에 입주자 신청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함
      - 반환방법: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지원 금액을 직접 반환

      -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보유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자동차 2,850만원 이하일 것
      행복주택 (SH공급형)
      (월세형 공급)
      서울거주자 중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포함)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 및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인 경우
      -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월세형 공공임대주택
      - 주택별 기준금액 이내에서 임대보증금 전환 가능
      - 계약기간: 2년
      (자녀가 1인 이상인 경우 최대 10년 거주 가능)
      ※ 단, 재계약은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함
      -입주 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세대 내 총 자산 2억 8천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일 것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 지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거주자 중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포함)이며
      차량 미소유자 및 미운행자
      - 임대보증금의 최소 30% 이상(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
      - 계약기간: 2년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최대 10년 거주 가능)

      * 공공임대
      - 주변시세의 55% 내외 임대료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일 것
      - 소득과 비례하여 선순위 부여(1순위: 중위소득 60% 이하)
      * 민간임대 (일반공급)
      - 주변시세의 95% 이하 임대료
      - 별도 소득제한 없음
      - 사업대상 지역 거주민에 선순위 부여
      주택공급과
      2133-6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