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도 및 정책

일·생활균형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입니다.

가족돌봄

일·생활균형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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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내용 처벌규정
      가족돌봄 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1항
      노동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직 제도로 연간 최장90일, 분할 사용 가능, 1회 사용 기간 30일 이상                                                                                                        ※ 보호규정: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9조제3항제7호)
      가족돌봄 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 제도
      ※ 보호규정:휴가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제39조제3항제7호)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고용평등법 제22조의3
      노동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55세 이상의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 주당 15~30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기간은 1년 이내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 연장 가능
      ※ 보호규정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연장노동 요구 금지(1천만원 이하 벌금)
      -단, 노동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12시간 이내에서 연장 노동 가능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제3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