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도 및 정책

일·생활균형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입니다.

육아

일·생활균형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을 소개합니다.

    • 구분 법적근거 내용 처벌규정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내용: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노동자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노동자가 양육이 필요한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배우자 임신 기간 중 남성 노동자의 육아 휴직 제도는 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

      - 기간: 1명의 자녀 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3회 분할 사용 가능
      (※ 단, 임신 기간 중 남녀 노동자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는 미포함)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의 경우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함.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2)  한부모 노동자,

        3) 장애아동의 부모

      - 신청: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노동자,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 회사에 신청서 제출


      ※ 보호규정

      -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및 해고 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종료 후 원직복직(5백만원 이하 벌금)

       (2025.2.23. 시행)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37조제4항)
      단기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

      - 내용: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소속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사유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단기적으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

      - 기간: 연1회 1주 또는 2주 단위 사용 가능.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 육아휴직 분할 횟수(3회) 미포함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37조제4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3,4

      - 내용: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노동자가 양육을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기간: 1명의 자녀 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가능. 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사용 가능하고,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하나 1회 기간은 1개월 이상

      - 신청: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노동자, 단축근무 개시일 30일 전 회사에 신청서 제출

       ※ 보호규정: 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노동조건, 불리한 처우 및 해고 금지(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종료 후 원직복귀(5백만원 이하 벌금), 근로조건 서면규정(5백만원 이하 과태료), 연장노동 요구 금지(1천만원 이하 벌금) 단, 노동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12시간 이내에서 연장 노동 가능

        (2025.2.23. 시행)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9조제3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상시 여성노동자 300명 이상 또는 남녀 노동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주는 노동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다만 사업주가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노동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하며, 위탁보육을 받는 노동자 자녀는 100분의 30 이상이 되어야 함

      ※ 설치의무 미이행 시 영유아보육법14조의2 교육부 홈페이지 사업장 명단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