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일·생활균형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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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적근거 내용 처벌규정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내용: 임신중인 여성 노동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노동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기간: 1명의 자녀 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단, 해당 부모는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함.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2) 한부모 노동자,
3) 장애아동의 부모
- 신청: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노동자,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 회사에 신청서 제출
※ 보호규정
-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및 해고 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종료 후 원직복직(5백만원 이하 벌금)
(2025.2.23. 시행)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37조제4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3,4 - 내용: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노동자가 양육을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기간: 1명의 자녀 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가능. 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사용 가능하고,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하나 1회 기간은 3개월 이상
- 신청: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노동자, 단축근무 개시일 30일 전 회사에 신청서 제출
※ 보호규정
- 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노동조건, 불리한 처우 및 해고 금지(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종료 후 원직복귀(5백만원 이하 벌금)
- 근로조건 서면규정(5백만원 이하 과태료)
(2025.2.23. 시행)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9조제3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상시 여성노동자 300명 이상 또는 남녀 노동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주는 노동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다만 사업주가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노동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하며, 위탁보육을 받는 노동자 자녀는 100분의 30 이상이 되어야 함 ※ 설치의무 미이행 시 「영유아보육법」제14조의2 교육부 홈페이지 사업장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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