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도 및 정책

일·생활균형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입니다.

출산·산후

일·생활균형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을 소개합니다.

    • 법제도 및 정책

      구분

      법적근거

      내용

      처벌규정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게 지원하는 제도
      난임치료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내용: 난임치료를 받으려는 노동자가 연간 6일(6일 중 최초 2일은 유급)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사업주 비밀누설 금지 의무 신설

      (시행일: 2025. 2.23.)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9조제3항 제3의2호)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2항·4항
      ※보호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45조, 근로기준법제74조제6항

      - 휴가: 임신 중 여성노동자가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출산 100일, 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휴가 기간은 출산일 이후 45일(다태아 60일)이상이 되어야 함 (시행일: 2025. 2.23.)

      - 급여: 출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함

       ※ 보호규정: 출산전후 휴가 기간과 30일 동안 해고금지(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급), 출산 등 비용 충당 위해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노동에 대한 임금 지급(1천만원 이하의 벌금), 종료 후 원직복귀(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0조)
      유산ㆍ사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4항

      - 내용: 노동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그 노동자가 청구하면 최대 90일의 휴가를 지원하는 제도

      - 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유산·사산휴가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15주16~21주22주~27주28주 이상

      유산·사산일로

      부터

      10일

      유산·사산일로

      부터

      30일

      유산·사산일로

      부터

      60일

      유산·사산일로

      부터

      90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10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노동자가(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임금이 삭감되지 않는 제도 (시행일: 2025. 2.23.)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2

       - 휴가: 노동자가 배우차 출산을 이유로 20일의 휴가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며,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함 (시행일: 2025. 2.23.)

       -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전부 유급이며,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만큼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 면제 

      ※ 보호규정: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3년 이사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9조제3항)
      수유시간 허용 근로기준법 제75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노동자가 수유 시간 청구 시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 허용
      시간 외 근로 금지 근로기준법 제71조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노동자가 시간외 노동을 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노동을 시키지 못함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0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보험 - 급여: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휴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해야 함
      - 지원금액:월 50만원 * 3개월 분으로 최대 150만원
      - 지원유형

      법제도 및 정책
      근로자
      ①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미충족한 근로자
      ②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③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 사업자
      ④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자
      ⑤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⑥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